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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그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진행방법 (권고사직or해고)

by 환이87 2020. 9. 15.

안녕하세요! 환이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을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 한편이 시리네요 ㅠㅠ 

1.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전 숙지 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본인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해지신청을 해야 진행이 가능한데요!
기업에서 먼저 해지신청 시 아래처럼 알림문자를 전달받을 수 있으며 꼭 명심해야 할 사항
기업과 개인의 해지 사유가 동일해야 원활하게 해지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해지신청하기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https://www.sbcplan.or.kr/intro.do)에 방문 후 
로그인 하신 뒤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를 클릭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 클릭

2단계 : 클릭하시면 아래화면처럼 계약내역조회가 나오고 [계약취소/중도해지]를 클릭합니다. 

(2) 계약내역조회 > 계약취소 / 중도해지 클릭 

3단계 : 다음으로, 중도해지신청에 대한 기본정보가 나오며 이때 반드시 기업 해지사유가
사직서에 작성 된 내용과 동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아래 이미지처럼 [권고사직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신청했고 사직서 스캔파일을
증빙서류에 등록했습니다. 

(3) 기업 해지사유 선택 및 증빙서류 첨부하기 
(3) 다양한 해지사유 중 본인에게 맞는 내용으로 선택 

4단계 : 해지를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문자를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로 기존에 입금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년형의 경우 월 125,000원씩 3년형의 경우 월 165,000원씩 그동안 납부 된 금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게 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저와 같이 권고사직, 경영악화 등 본인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도중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불가) 

이때 알아야 할 사항은 해고통지서, 권고사직서, 회사의 폐업과 상관없이 청년채움을 계속 진행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가입 밖에 안되며 재가입 시
그동안 납입했던 횟수는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재가입을 위해서는 중도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전액을 재가입 신청 기한 이내
고용센터로 반환
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 미반환 시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후 재가입을 진행해야합니다. 
(저는 20년 9월9일 퇴사했으니 → 21년 2월8일까지는 입사해야 합니다.. ㅠ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목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팔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의 귀책사유로
혜택을 못받는다면 정말 큰 손해일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부득이 중도해지를 신청한 경우 꼭 재가입을 진행해서 향후에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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