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사 그 이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퇴사 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by 환이87 2020. 11. 6.

퇴사 후 반드시 알아보면 좋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안녕하세요. 11월에 찾아온 단짠 재테크 환이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놓치기 쉬운 제도인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

퇴사를 하게되면, 건강보험이 직장 가입자에서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만약 가족분들과 함께 지내시는 경우 세대주(보통 부모님)께 속하게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이시거나 혼자 독립하신분이라면 본인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꼭 확인하셔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꼭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혼자 독립하고 있기에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건강보험을 납입한 상태에서 실직하거나 퇴사한 경우 가입하면
직장인처럼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료를 50%만 부담하실 수 있는데요.

가입 조건은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때보다 높은 경우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전에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팩스 or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셔서
사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미자격 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하자 


저는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때보다 낮아 가입은 불가 했는데요
이 경우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을 꼭 하셔야 보험금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건강보험 > [납부내역]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는 개인민원이 나오고 하단에 보험료납부 > [자동이체신청]을 클릭하신 후 
그 다음 화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 이전에 실직 후 감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와 약값을 보험적용 받지 못하고 지불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적용을 못받으면 진료비와 약값을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ㅠㅠ) 

 

 

건강보험료는 퇴사하게 되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이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했다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성실하게 납부해요~^^

감사합니다.